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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나57439

예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추가 판단 1) 원고의 주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 및 통산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하면, 이 사건 해지를 위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원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위하여는 원ㆍ피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확인 절차를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확인조치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본인확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지를 위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원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지는 효력이 없다. 2) 판단 약관규제법 제9조 제3호는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제한하려는 것인데, 이 사건 해지는 사업자인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위 약관규제법 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전자문서법에 따라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는 제1심 판결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확인조치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의 본인확인조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1면 제15행의 “해당한다.”와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