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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3 2014고정3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D파출소에 근무를 하는 피해자 경위 E, 경사 F이 교통사고 가해자인 입건 외 피고인의 장인 G(68세)을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 동행하려고 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순찰차로 다가와 '내 차량으로 장인을 경찰서로 태워가겠다 안 그러면 나도 순찰차에 타야 된다' 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는 태워가지 못한다고 하자 피해자인 경위 E에게 "야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면 다가 너그들 그러면 우리 장인 못데리고 간다 야이 씨발놈들아" 라는 말을 하며 욕설을 하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자 경사 F에게도 "야이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가 씨발놈들아 좆같은 소리 그만해라"고 하며 교통사고 당사자들 및 보험회사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