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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2.11 2014가단1942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2013. 12. 6.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4. 4. 30., 변제기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는 연 20%로 약정하고 대여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