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6가합620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232,8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6. 9. 6.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또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후인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5%의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