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H의 유족이 3억 5,600만 원을, 피해자 G의 유족이 3억 6,000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각 수령한 점, 피고인이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고, 중증의 당뇨, 간염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형 트레일러가 달린 트랙터 특수차량을 운전하면서 방호벽이 설치된 안전한 진입로가 있음에도 만연히 위 진입로가 아닌 곳을 통하여 2차로 도로에 합류하려다가 트랙터는 1차로에, 트레일러는 1차로와 2차로에 사선으로 걸쳐진 상태로 도로를 막아 E이 운전 중이던 스포티지 승용차가 위 트레일러를 들이받게 하여 E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20대 후반의 피해자 G, H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가로등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트랙터 전조등이나 날개등은 1차로에 있는 상태였고, 트레일러의 옆면에는 별도의 조명등이 없어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E이 위 트레일러가 2차로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상당한 거리에서 알아차리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방호벽이 설치된 진입로를 통하여 안전하게 2차로 도로로 합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