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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0 2013노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H의 유족이 3억 5,600만 원을, 피해자 G의 유족이 3억 6,000만 원을 보험사로부터 각 수령한 점, 피고인이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고, 중증의 당뇨, 간염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형 트레일러가 달린 트랙터 특수차량을 운전하면서 방호벽이 설치된 안전한 진입로가 있음에도 만연히 위 진입로가 아닌 곳을 통하여 2차로 도로에 합류하려다가 트랙터는 1차로에, 트레일러는 1차로와 2차로에 사선으로 걸쳐진 상태로 도로를 막아 E이 운전 중이던 스포티지 승용차가 위 트레일러를 들이받게 하여 E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20대 후반의 피해자 G, H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가로등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트랙터 전조등이나 날개등은 1차로에 있는 상태였고, 트레일러의 옆면에는 별도의 조명등이 없어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E이 위 트레일러가 2차로를 막고 있다는 사실을 상당한 거리에서 알아차리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방호벽이 설치된 진입로를 통하여 안전하게 2차로 도로로 합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