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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5가단2102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대한조선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조선’이라고만 한다)는 전남 해남군 화원면 구림리 소재 외업공장에서 선박건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유한회사 광천기업(이하 ‘피고 광천기업’이라고 한다)은 피고 대한조선 외업공장에서 선적 및 하역 작업을 맡아 하고 있다.

주식회사 한영산업(이하 ‘한영산업’이라고만 한다)은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소재 대불공장에서 골리앗 크레인의 제작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대한조선은 2014. 4. 11. 한영산업에게 1500톤 골리앗크레인(이하 ‘이 사건 1500톤 크레인’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는데, 그 설치 장소는 피고 대한조선의 외업공장, 공사기간은 2014. 4. 11.부터 2015. 3. 31.까지, 공사대금은 173억 4,700만 원으로 각 약정되었다.

이 사건 1500톤 크레인의 조립체 일부(Upper Trolley 등,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한영산업 공장에서 피고 대한조선 공장으로 서해바다를 통하여 운송하기 위한 운송계약이 2014. 10. 23. 한영산업으로부터 목포신항만운영 주식회사, 세방 주식회사를 거쳐 주식회사 대명특수대명크레인(이하 ‘대명크레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순차적으로 체결되었다.

대명크레인이 2015. 1. 8. 오후 한영산업 대불공장 부두에서 이 사건 화물을 실은 트랜스포터를 바지선에 선적하던 중 트랜스포터와 바지선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트랜스포터의 운전석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선행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015. 1. 9. 17:00경 피고 대한조선의 외업공장 부두에서 피고 광천기업의 크레인 기사 A가 피고 광천기업의 직원인 B의 신호에 따라 그곳에 있던 피고 대한조선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