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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5.9. 선고 2013두226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3두2266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1. 태광산업 주식회사

2.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3. 대한화섬 주식회사

4. 주식회사 티브로드홀딩스

5. 주식회사 티브로드 기남방송

6. 주식회사 티브로드 낙동방송

7. 주식회사 티브로드 한빛방송

8. 주식회사 티브로드폭스코리아

9. 주식회사 이채널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2. 12. 선고 2011누36106 판결

판결선고

2013. 5. 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5. 9.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 민일영

주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12.12.선고 2011누36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