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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7나1410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 갑 1, 2, 6(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여 우회전하려던 이 사건 자전거 운전자인 망인의 과실과 망인의 움직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1차 충돌을 일으킨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전거의 움직임을 보고 충분히 주의하여 서행하거나 적절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역시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자전거는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고지점 약 80~100미터 전방에 이르러 3차로에 정차해 있던 주황색 택시를 추월하면서 2차로로 붙거나 2차로와 3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을 일부 밟고 진행하였고, 위 주황색 택시 전방 3차로에 정차해 있던 원고차량도 추월하려고 하였다.

이 사건 자전거는 원고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다시 2차로와 3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을 일시 밟거나 2차로로 넘어 왔다가 3차로로 되돌아가는 행동을 하였고, 이러한 방법으로 원고차량을 앞질러 우회전하려다가 마침 출발하는 원고차량의 왼쪽 앞 부분과 충돌한 후 2차로 방향으로 넘어졌다.

피고차량은 이 사건 자전거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