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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58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6. 6. 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서 경리 및 제품 입 ㆍ 출고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7.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도ㆍ소매상에게 판매한 김치대금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101,000원을 빼내

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063,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6. 경까지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 창고’ 와 인천 중구 G에 있는 ‘H 창고 ’에서 김치 박스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D 창고 ’에서 10kg 1 박스 당 10,000원 상당의 김치 3,310 박스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출고하고, ‘H 창고 ’에서 10kg 1 박스 당 10,000원 상당의 김치 1,360 박스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출고 하여, 합계 46,700,000원 상당의 김치 4,670 박스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출고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거래 원장 및 입출거래 내역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및 횡령한 근거 내역( 범죄사실 제 1 항 관련)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범죄사실 제 2 항 관련)

1. C 작성의 고소장

1. 고소인회사의 수탁 품 출고 현황

1. 고소인회사와 주식회사 모닝 과의 거래처 원장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