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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누18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0.15.(834),1283]

판시사항

가.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이 되는 용역의 시가산출기준

나. 추계과세가 위법한 경우 법원이 정당하게 부과할 세액을 계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 제50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이 되는 용역의 시가를 산출하려면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에 관한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과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추계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의 추계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점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원은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 제50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이 되는 용역의 시가를 산출하려면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과 개별요인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적구속력이 없고 합리성도 없는 국세청 예규로 정한 판시 지시공문만을 따른 것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용역의 시가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추계과세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소송에서 그의 추계방법과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한 법원은 피고가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추계의 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85.7.9. 선고 85누6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추계방법을 그르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