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22:43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 주 취 자가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홍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 씨 발 놈 아, 할 일이 없어서 나 잡으러 왔냐,
씹새끼야, 개자식아, 니가 뭐라도 되냐,
경찰이면 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위 F의 가슴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을 향해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던졌는바, 자칫하면 위 담뱃불이 경찰관의 얼굴에 닿을 뻔 했던 점까지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