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121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5. 06: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선배 D과 술에 취해 시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씨발 경찰이면 다냐”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4. 5. 09:22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우암동)에 있는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 유치장에서, 그전 위 1항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ㆍ인치되자 화가 나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화장실에 들어가 양손으로 시가 불상의 변기 뚜껑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