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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9 2018고단1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5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 아우디 A5 승용차에 대하여 F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체결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G에 리스 보증금 1,500만 원을 주면, 위 차량의 월 리스료 1,094,480원 중 544,480원을 2년간 지원해주고, 계약종료 후 차량 감가상각을 공제한 리스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매월 5,000만 원 이상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미 채무초과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2년 후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2017. 1. 31. 150만 원, 2017. 2. 24. 210만 원, 2017. 3. 31.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17. 2. 1. 피해자 소유의 I 엑티온스포츠 승용차의 판매대금 840만 원을 직접 수령함으로써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K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가 G의 소유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기간 2년, 리스 보증금 4,000만 원, 월 리스료 110만 원으로 하는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이 G 소유의 차량이 아니고 차주가 따로 있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리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매월 5,000만 원 이상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