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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6 2015노35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 제2 원심판결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