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 제2 원심판결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