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피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자산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신탁회사였는데, 2005. 6. G 자회사에 편입되고 2008. 11. 30경 H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자산관리업무와 함께 증권영업업무를 영위하였다. 2) 원고는 1988. 6.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7. 12. 1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피고 회사 인천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3)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인력지원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 경위 등 1) 원고는 2013. 8.경 ‘피고 회사의 I 총괄본부장(전무이사)인 J이 2012. 12.경 인천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원고에게 인천지점 직원 K 부부장에 대한 종합근무평정을 조작하라는 취지의 부당한 업무수행을 강요하였다’며 J을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 2) 검사는 2013. 10. 31. ‘J이 원고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3) 피고 회사의 인사실무협의회는 2013. 12. 17. ‘고의로 인한 직무 분쟁 야기, 직무상 의무에 배치한 회사의 명예 손상 행위, 회사 내 질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해직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다음 날 원고에게 해직을 통보하였다.
이후 원고가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인사실무협의회는 같은 달 27일 원심과 같은 처분을 하기로 의결한 다음 해당 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다.
해고무효소송 경과 1 원고는 2014. 5. 19.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부존재하며, 징계 양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