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6,141,062원 및 그 중 30,747,283원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다 갚는...
1. 기초 사실
가. 진도 새마을금고의 회원인 피고 A은 1999. 3. 26. 진도 새마을금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자립대월, 대출금액 3,000만 원, 대출개시일 1999. 3. 30., 대출기간 만료일 2001. 3. 30., 이자 연 15.5%,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된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 E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A은 2001. 4. 17. 진도 새마을금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약정에 관하여 대출기간을 2001. 4. 17.부터 2003. 4. 17.로 연장하되, 이자는 연 13.7%(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은 연 20%로 하는 재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같은 날 피고 B과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 E을 대신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3,9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A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진도 새마을금고는 2005. 12.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가단8108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6. 2. “피고 C은 진도 새마을금고에 30,747,283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12.부터 2003. 7. 22.까지는 연 12.7%, 그 다음 날부터 2006. 4.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6. 2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판결’이라 한다). 라.
진도 새마을금고는 2005. 11. 1. 새마을금고중앙회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6. 30. 이러한 내용을 피고 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마. 망인은 2007. 9. 4. 사망하였고, 피고 C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바. 이 사건 대출금 미상환 원금은 30,747,283원이고, 2014. 11. 25. 기준 연체 이자 등 합계액은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