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6 2014고단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회사에서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알루미늄 건축자재를 E회사에 공급해주면 익익월 10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위 E회사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와 거래를 하였으나 위 시점까지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그 외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100,306원 상당의 알루미늄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시점부터 2012. 11.경까지 합계 467,213,546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대출거래처별원장(F)

1. 각 부채증명서, 각 계좌별 거래내역

1. 파산신청인 진술서, 재산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외상거래를 해오다 피고인이 납품한 업체들 중 일부 업체의 부도와 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