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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3 2016고단7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7. 0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롯데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신진 말로 14번 길 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환경 미화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새벽 퇴근 후 술을 마셨다가 저녁에 출근하면서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