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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20고정7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년경부터 2019. 4.경까지 교제를 했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26.경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이 성행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톱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때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어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12.경 화성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직장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과 목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0.경 수원시 영통구 G건물 F호에서 피해자 B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TV를 향해 스피커 등의 물건을 집어던져 이를 파손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TV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카톡내용)

1. 고소인 제출(사진)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증거관계 정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상해와 폭행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18. 1. 26. 피고인에게 손등과 항문이 아파서 고생스럽다고 항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제61 내지 65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위 폭행범행 일시 무렵에 촬영된 팔과 목에 손톱으로 할퀸 자국이 선명하게 있는 사진들을 제출한 점(수사기록 제80쪽 이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