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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04 2015노124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안경을 부러뜨리는 등 피고인을 공격하자,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및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의 진술을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옷깃을 살짝 잡은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와 F의 진술이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대부분 일치하고, F가 경찰에서 진술하지 않았 다가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부분은 노래방 도우미를 사용한 것 등으로 처벌 받을 염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에 관한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