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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25 2017고단3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09:20 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에 있는 전주 교도소 C에서, 피해자 D(37 세 )으로부터 “ 거실 검사 때 왜 나에게 알리지 았았느냐

” 고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 개새끼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의 불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정시설 내에서 재소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며 교정질서를 어지럽힌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폐쇄된 수용 생활 중에 동료 재소자와 갈등이 생겨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의사를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