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9. 인터넷 게임 “러브비트”에서 피해자 B의 아들인 C에게 “성인인증을 도와주면 캐쉬를 충전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전화번호 등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D 명의로 만든 넷마블 아이디 “E”로 접속하여 위와 같이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함으로써 3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넷마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그 결제대금 30만 원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부과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재통화내역
1. 사건검색자료(대구지법 2014고단1742), 각 판결문[대구지법 2014고단1742, 1827(병합), 2153(병합), 2435(병합), 2530(병합), 2846(병합), 3024(병합), 3304(병합), 3835(병합); 대구지법 2014노30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