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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4 2018고정6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06:00 경 광주 서구 B 모텔 C 호에서, 채팅어 플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과 전날 상무지구 클럽에서 만 나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모텔로 들어가 1회 합의하에 성관계한 후, 아침에 일어나 보니 침대 위에 나체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파일 주요장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