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5.17 2016재나837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재심대상판결 전의 경위 1) 공사도급계약 및 공사현장 인접 토지 임대차계약 가) 원고(수급인)는 2007. 12. 27. 전국교수공제회(도급인이다. 전국교수공제회는 2012.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11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T이 전국교수공제회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편의상 전국교수공제회와 파산관재인을 통틀어 ‘피고’라 한다)와의 사이에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99억 원, 준공예정일을 2009. 4. 30.로 하여 서울 광진구 A 대 1369.8㎡에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건물을 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위 계약 체결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접한 서울 광진구 B 대 302.5㎡ 및 C 대 360.1㎡(이하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

)를 임차한 다음 그 지상에 컨테이너 박스, 펜스 등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였다. 2) 2009. 7. 6.자 합의 및 2009. 7. 14.자 관련사건 임의조정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을 겪던 중 2009. 7. 6. 이 사건 공사 및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하여 별지 「2009. 7. 6.자 합의안」 기재와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인도 및 그 지상물의 철거를 구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0063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2009. 7. 14. 이 사건 합의를 토대로 별지 「2009. 7. 14.자 조정안」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의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가)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