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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7 2015가합1025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99. 12. 1. 20,000,000원, 2000. 6. 30. 10,000,000원, 2001. 10. 31. 30,000,000원, 2004. 11. 12.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를 대신하여 1999. 12. 1. C에게 100,000,000원, 2002. 7. 31. D에게 20,000,000원, 2003. 10. 28. E에게 2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가 2008. 4. 5.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였고 2008. 12. 31.까지 원금 합계 210,000,000원과 미납 이자 합계 111,100,000원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차용금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2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