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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3 2018노366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 C에게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를 받은 것이 아니고, 임대차보증금은 피해자 C을 고소해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7. 1. 11.경 E이 피해자 C과 주고받은 문자에서도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자신을 고소하라고 말하였냐고 묻자 E이 "제가 돈을 받으려면 고소라도 해서 받아야한다고 말했어요."라고 대답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E에게 C이 당신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나한테 주지 않고 떼어먹었다. 이 돈을 받고 싶으면 C을 고소하라. 그리고 당장 방 빼라. 만약 방을 빼지 않으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보증금을 피해자 C으로부터 받으라는 말을 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2쪽 9행 내지 10행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1. 24.경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였고’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