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2016고단114】
1. 사 기(피해자 B) 피고인은 2015. 6. 6.경 양산시 C 피고인 운영의 D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후에 매장을 정리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5.경 무렵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옷가게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그전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채무 6,950만 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할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배 임(피해자 B) 피고인은 2013. 7. 20.경 양산시 C에서 조직한 계금 2,000만 원에서 2,340만 원, 구좌 21구좌인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4. 12.경 계원들로부터 18회 계금 2,16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계금 수령자로 지정된 피해자에게 계금 2,1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계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정94】
3. 사 기(피해자 E)
가. 2014.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경 양산시 C, D 옷가게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운영하는 D 옷가게의 본사에 대금을 입금하지 못해 신상품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