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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69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6.7.15.(14),2071]

판시사항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 등화시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하는 후방차량에 방해가 된 경우 신호위반의 귀책 여부(소극)

판결요지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의 등화가 있는 경우 좌회전하면서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지만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르는 후방차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차선변경시 주의의무위반 등 다른 의무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신호위반의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이 사건은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을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좌회전하다가 같은 방향 1차선을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안임).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의 별표 1.'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의 3.'지시표지 320' 및 6.'노면표지 713-2', 같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의 별표 3.'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와 뜻'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보호 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 녹색의 등화가 있는 경우 좌회전하면서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 진행하여 오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지만, 그 이외의 경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같은 진행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르는 후방차량에 방해가 된 때에는 차선변경시 주의의무위반 등 다른 의무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신호위반의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제2항 제1호 , 형법 제268조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에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