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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20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23:30 경 수원시 팔달구 권 광로 207번 길 33에 있는 수원 야구장 내에서 피해자 B와 C이 게임을 하며 펀치 게임기 동전 투입 기 위에 잠시 올려 둔 지갑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접근하여 펀치 게임기 동전 투입 기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 루 이비 통 지갑 (57 만 원) 과 피해자 C 소유 보 테가 지갑 (80 만 원), 현금 40만 원 등 도합 177만 원 상당의 피해 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