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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5노13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차량 정체로 횡단보도 위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열려 있는 창문 사이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쉽사리 그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먼저 112로 신고전화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던 점, 단순한 말다툼만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까지 세우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가 일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10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