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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2 2013가합323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9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 2.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인천 남구 E, F 소재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6층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보증금 6억 5,000만 원에 임차하여 2008. 1.경부터 병원과 요양원 환자들을 상대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식대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피고들은 2008. 10. 2.경 이 사건 병원 측으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식당의 임대인 H은 2008. 11. 28.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액면금 2억 원, 지급기일 2009. 1. 30. 및 액면금 4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09. 3. 30.인 약속어음을 각 발행하고, 같은 날 강제집행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H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 액면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 C은 2009. 4. 27. 위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할 사람을 알아보던 중 2008. 12.경 I을 통하여 원고들을 소개받았다.

원고들은 2009. 4. 30.경 임대차보증금 6억 5,000만 원 및 권리금 8,000만 원에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같은 날 H과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6억 5,000만 원)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9. 5. 12.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5억 원, 권리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9. 5. 15.경부터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H이 위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의료보험 식대 수령일로부터 3일후 식대를 지급하되 2009. 7. 30.부터 매달 월말 30일분을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