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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2 2014고정40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으로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C아파트 105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8. 9. 12:3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틀전 위 아파트 우편함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우편물을 꺼내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45세)가 앞으로 남의 우편물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를 전진시켜 휠체어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두다리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아래 다리부분의 타박상,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