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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9가단500336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761,709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0.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4.에 대하여)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1.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