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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6 2017가합10242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2,000,000원에서 2018. 5. 1.부터 부산 강서구 C 답 1,547㎡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7. 6. 부산 강서구 C 답 1,5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4.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3. 1.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03. 1. 1.부터 2005. 12.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12,000,000원, 월 차임은 1,800,000원으로 각 증액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

항 기재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위 부동산에 컨테이너사무실을 설치하고 건설자재를 보관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지인데, 원고는 2009. 11. 30.경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으로 기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의 불법 형질변경과 물건적치에 대하여 2010. 2. 7.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이 신설되었으니,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 시행일 이전에 원상복구 하는 등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마. 이에 원고는 2009. 12. 22.경 및 2010. 1. 10.경 피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정일인 2010. 2. 7.로부터 10일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고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한편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2012년경 개발제한구역 안의 중소기업 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위반한 이행강제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