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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1.15 2015가합100235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여 왔다.

<해임사유>

1. 주민들간의 화합을 저해하고 반목하게 하는 행위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과 법을 위반하면서 강행한 상경집회와 관련한 수의계약

3. 아무런 성과 없이 피 같은 관리비를 낭비한 집회비용 처리문제

4. 적법한 절차 없이 특정인 봐주기 식 계약으로 이후 억지로 절차를 거친 금요알뜰장터 개설 건

5. 아파트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관리비로 비용을 지출한 건

6.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공인회계감사를 독단으로 취소한 건

7. 입주민의 의견 반영 없이 100만 원 인상하여 승강기 관리업체 재계약을 의결한 건

나. 1) 이 사건 아파트는 총 2,127세대인데, 입주자 등(그 의미는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다

) 281명은 아래의 사유를 이유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4항에 따라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에 원고의 해임을 요청하였다. 2)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5. 2. 9. 진행한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에 총 2,127세대 중 1,015세대가 투표하고 그 중 602세대가 원고의 해임에 찬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5항에 규정된 해임동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다.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절차를 거쳐 2015. 3. 16.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였고, C이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