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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7 2014고정1124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년경 혼인하여 2012년 3월경 딸 E을 출산하였으나, 현재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고, F와 G는 피고인 B의 부모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F, G와 피해자 A(여, 37세)가 데리고 있던 E을 데려오기로 모의한 다음, 2014. 1. 11. 13:00경 위 피해자가 E을 데리고 침술 치료를 받고 있던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한의원에 급습하여, 위 피고인이 E을 빼내어 G에게 주었다.

G가 E을 데리고 위 한의원을 나와 그 앞길에서 택시를 타려고 할 때 위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G의 팔 등을 손으로 잡자,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G는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손과 팔꿈치로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을 데리고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 G(여, 68세)로부터 E을 되찾기 위하여 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피해자의 왼팔과 오른손 등을 손으로 할퀴고, 위 피고인의 입속에 들어온 위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엄지손가락의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증인 J, A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목격자 J 진술청취 보고)의 기재

1. 의사 K가 작성한 A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제38면)의 각 영상 [판시 제2의 점]

1. 증인 B, F, G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찰이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G, F와 대질) 중 위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