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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472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의 나. 항, 다.

항의 각 사기 범행의 말미 부분을 일부 정정하였음.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 유인책’, ‘ 체크카드 모집 책’, ‘ 인출 책’ 등을 조직하고, ‘ 유인책’ 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위한 법무비용 등을 송금해 달라.” 고 말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 하여금 ‘ 체크카드 모집 책’ 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피해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 체크카드 모집 책’ 은 불특정 다수의 체크카드 명의자들을 상대로 “ 낮은 이율에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보내

달라.

”라고 말하여 피해 금원 인출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 인출 책 ’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 인출 책’ 은 위와 같이 모집된 체크카드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출신 ‘ 인출 책’ 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체크카드 수령 및 인출 등 범행방법을 교육하면서, 중국 내 총책인 성명 불상자들[ 일명 ‘H' 및 ‘I’] 의 지령을 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 인출 책’ 들로 하여금 ‘ 체크카드 모집 책’ 이 모집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등을 통해 건네받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총책 등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에게 건네주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