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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4 2017가단1424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19,783,892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2,500,000원 및...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F이 2014. 12. 15. 01:20경 여주시 가남읍 안금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분기점 부근에서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유의 G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함에 있어 양평방면에서 여주분기점 진입램프구간 인천방면으로 급하게 진입하다가 그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위 진입램프에 진입하여 있었고 지나가는 고라니를 피하기 위하여 일시정차 중에 있는 H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출장업무차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 중이었던 사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는 그 자녀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회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및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 F은 운전자로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의 향후치료비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연령 : I생으로 사고 당시 55세 1개월 6일 남짓 기대여명 : 2035. 10. 17.까지{두부외상 후유장애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부축 하에 열 걸음 미만 보행 가능한 중증장애상태로 신체감정일인 2018. 9. 10. 기준 통상인의 약 70%에 해당하는 여명단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