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19,783,892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2,500,000원 및...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 F이 2014. 12. 15. 01:20경 여주시 가남읍 안금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분기점 부근에서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소유의 G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함에 있어 양평방면에서 여주분기점 진입램프구간 인천방면으로 급하게 진입하다가 그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위 진입램프에 진입하여 있었고 지나가는 고라니를 피하기 위하여 일시정차 중에 있는 H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출장업무차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 중이었던 사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는 그 자녀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은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회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및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 F은 운전자로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의 향후치료비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연령 : I생으로 사고 당시 55세 1개월 6일 남짓 기대여명 : 2035. 10. 17.까지{두부외상 후유장애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부축 하에 열 걸음 미만 보행 가능한 중증장애상태로 신체감정일인 2018. 9. 10. 기준 통상인의 약 70%에 해당하는 여명단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