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6 2013노3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속칭 카드 돌려막기로 생활하고 있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미 사망한 아버지의 재력을 과시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망하여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합계 약 1,75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