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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11.20 2015나1065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A는 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3. 8. C(피고 A의 남편)과 사이에 피고 A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는 2011. 6. 27. C의 동생 겸 피고 A의 시누이인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가 2014. 8. 29. C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피고 A는 2010. 7. 17.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D병원에서 4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4. 8. 4.까지 아래 ‘입원치료내역표’ 기재와 같이 무릎, 요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총 22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6,140,000원(피고 A 900,000원, 피고 B 5,240,000원)을 지급받았순번 사고일 사고내용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수 입원기간 지급액(원) 수령자 1 2010.7.17. 운동 중 빗길에 미끄러짐 D병원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4 2010.7.17. ~ 2010.7.20. 450,000 피고 A 2 E정형외과 좌측 슬관절 내측 인대손상, 좌측 내측 연골판손상 11 2010.7.20. ~ 2010.7.31. 3 2010.12.27.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짐 F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15 2010.12.27. ~ 2011.1.10. 450,000 4 2011.8.29. 청소 중 허리삐끗 G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7 2011.8.29. ~ 2011.9.14. 510,000 피고 B 5 2012.1.15. 산행 중 넘어짐(군왕봉) H병원 요추의 염좌 13 2012.1.16. ~ 2012.1.28. 390,000 6 I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4 2012.2.8. ~ 2012.2.21. 420,000 7 2012.8.16. 운동 중 넘어짐 J의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3 2012.8.17. ~ 2012.8.29. 390,000 8 2012.9.16. 산에서 내려오다 넘어짐(군왕봉) I병원 우측 슬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좌상 17 2012.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