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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1113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40,138,460원과 그 중 28,521,942원에 대하여는 2018. 4. 1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과 차임 연체 1) 원고의 남편 D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5. 24.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경기 연천군 E 지상 별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점포 110.63㎡(이하 ‘이 사건 임차 점포’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5. 24.부터 2016. 5.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위 계약 당시 D과 피고 B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서 당사자의 표시 임대인 A 임차인 B 제2조(월세) ① 임차인은 월세 60만 원을 2014. 6. 1.부터 매월 1일 선불로 국민은행 F(예금주 D)로 입금하기로 한다. 제5조(업종의 지정) ① 임차인은 임대차부동산을 자유 업종으로 사용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임차인이 임대차부동산에서 영업하는 데 필요한 행정절차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며,(이하 생략) ③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당시의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제6조(구조 또는 용도의 변경, 양도 등의 금지)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부동산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계약해지권)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할 때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임차인의 영업행위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화재 및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건물의 훼손에 대한 손해 또한 배상하여야 한다. 2) 원고와 피고 B는 2016. 5. 23.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월 차임을 800,000원으로 인상하고,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