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10.24 2013노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몰수)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기로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고 향후 그 충격과 불안감에서 벗어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병이 있으니 약을 가져다 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 틈을 타서 창문을 통하여 옆집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하지 아니하였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혼 후 노모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