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인가거부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1. 인정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정비구역 지정 및 피고의 정비구역 변경지정 1) 피고는 2007.경 서울 종로구 B 토지를 비롯한 인근 260필지 토지 면적 합계 30,428㎡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30,428㎡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07. 12. 2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위 30,428㎡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다음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의 지정 내용을 고시하였다. 2) 피고가 수립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고시한 위 정비계획에 따르면 정비구역 30,428㎡ 내에 있는 건축물 178동(한옥 건물 16동 포함, 실제로는 165동인데 당시 178동으로 잘못 계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전부를 철거한 다음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고 도로와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피고(「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5조 제3호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경미한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는 2009. 9. 1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서울 종로구 B 토지를 비롯한 인근 260필지 토지 면적 합계 30,282.4㎡(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를 정비구역으로 변경 지정한 다음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내용을 고시하였다. 4) 피고가 수립하여 고시한 위 정비계획에 따르면 정비구역 30,282.4㎡ 내에 있는 건축물 178동 한옥 건물 16동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