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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7.04 2013고단24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2회 더 있다.

상습사기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가.

2013. 1. 21. 05: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등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2. 13. 23:30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등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64만 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3. 2. 16. 03:3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등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및 안주 등 시가 합계 43만 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3. 2. 19. 01:40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등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