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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2.13.선고 2013다638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

2013다638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1. B

2. C

3. 망 D의 소송수계인

가. F

나. G

다. H

라. I

마. J.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 7. 19. 선고 2012나5043 판결

판결선고

2014. 2.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9.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 11. 20. 피고 B로부터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11. 4. 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망인의 딸 E의 남편이고, 피고 C은 망인의 아들 피고 1의 딸로서 망인의 손녀인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1989. 10. 20. 피고 B로부터 매수하여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어 원심은, 피고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잘 알면서도 망인에게 이를 증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자신의 딸인 피고 C으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등의 원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 C이 명의수탁자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2011. 3. 22. 우상복부 통증으로 강원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2011. 3. 25. 위암으로 진단받아 그 무렵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한 사실, 망인의 동생 L, P도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것임을 알고 있었는데, 망인은 위 병원으로 문병 온 L, P에게 '피고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망인은 2011. 4. 4. 병원복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 I의 부축을 받아 위 병원 부근에 있는 춘천시 효자3동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그 무렵 피고 I와 함께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한 사실, 한편 피고 I는 1992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원고가 대표로 있던 K 주식회사나 Q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으며 2008년경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피고 가 파산선고 이후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딸인 피고 C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치한 춘천시가 아닌 안산시에 거주하면서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고, 한편 피고 I의 자녀로는 피고 C 외에 아들 R, 딸 S도 있어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만 증여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잘 알고 있는 피고 1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이를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피고 는 이를 증여받으면서 피고 C에게 그 등기명의를 신탁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망인과 피고 I 사이의 증여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 C이 유효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2013.7.19.선고 2012나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