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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52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조사 때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났던 상황이나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