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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6 2017누388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면 9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 2면 15행의 “이 사건 처분”을 삭제 2면 16행의 “다.”를 “다(이하 위 양도세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수정 2면 19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2. 감액경정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감액경정한 15,125,748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의 감액경정에 따라 그 대상이 없어졌으므로 부적법하다.』 2면 20행의 “2.”를 “3.”으로 수정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감액경정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