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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노26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5,870만 원을, 배상신청인 B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며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규모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비슷한 규모의 동종 사기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 C, B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