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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02 2016가단110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31.부터 2016. 11. 2.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21.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B로부터 현금보관증을 작성받고, 같은 날 “위 1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본인 소유인 충주시 D 토지(200평)을 원고에게 2008. 6. 21.까지 소유권이전을 해줄 것을 서약합니다. 위 금액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차용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가 제가.

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고 차용금을 변제하지도 않자 2009. 11. 23. 피고 B를 충주경찰서에 사기의 혐의사실로 고소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9. 12. 4. 원고와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1. 피고 B는 원고의 계좌로 2009. 12. 20.까지 1,000만 원을 입금한다.

2. 피고 B는 2010. 1. 20.까지 9,0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금한다.

3. 만약 피고 B가 위 이행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피고 B를 재고소한다.

4.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이행시일에 대하여 보증을 하고 피고 B를 대리하여 대위변제한다.

5. 원고는 본 합의 후 즉시 고소를 취하한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합의 이후 원고 및 원고의 전처인 E 명의의 계좌로 합계 19,480,000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E 명의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변제금으로 자인하고 있다

2010. 4. 28. 1,000,000원, 2010. 5. 10. 1,000,000원, 2010. 5. 21. 1,000,000원, 2010. 6. 30. 780,000원, 2010. 8. 2. 700,000원(이상 원고의 계좌로 입금), 2010. 1. 5. 5,000,000원, 2010. 3. 11. 2,000,000원, 2010. 3. 18. 5,500,000원, 2010. 3. 19. 2,500,000원(이상 E의 계좌로 입금)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