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2.22 2015고단50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건설업체 전자입찰 관련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4. 12.경 주식회사 씨씨티연구소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자본금 3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금을 위 주식회사 씨씨티연구소 법인통장에 입금하는 대신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씨씨티연구소 명의의 계좌(301-0161-3784-11)에 잔액이 300,098,630원이 있다’는 취지의 농협은행 양재지점장 명의의 예금 잔액증명서(발급번호: 0008839452, 2014-0523895)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은행 양재지점장 명의의 예금 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씨씨티연구소 명의의 계좌(301-0161-3784-11)에 2014. 12. 12.자로 3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통장거래내역서 사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은행 명의의 통장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씨씨티연구소 명의의 계좌(301-0161-3784-11)에 잔액이 300,098,630원이 있다’는 취지의 농협은행 양재지점장 명의의 예금 잔액증명서(발급번호: 0004184745, 2014-0330084)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은행 양재지점장 명의의 예금 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씨씨티연구소 명의의 계좌(301-0161-3784-11)에 잔액이 300,098,630원이 있다’는 취지의 농협은행 양재지점장 명의의...